행정 · 노동
자동차 제조 회사인 피고 A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실제로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파견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확인, 고용 의무 이행 및 미지급 임금, 약정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피고 사업으로의 편입 정도, 협력업체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와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원청회사인 A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일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비록 협력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A 주식회사의 생산라인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A 주식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업 실체가 미약하다고 보아 자신들이 사실상 A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A 주식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준의 임금 및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협력업체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명목상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인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직접 고용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등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인용된 원고들: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및 기각된 원고들:
임금 등 지급 관련 세부 판결:
법원은 자동차 생산 공장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일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여 직접 고용 의무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했으나,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목상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직접고용 의무/의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 이후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그리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금 등을 지급하거나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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