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5
해설 원고는, 피고가 수도요금 부과처분 시 상수관로에 누수와 도수가 있었다고 통지하였을 뿐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에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속 변경하였기에, 원고는 누수량 및 도수량에 대해 피고가 특정하지 못한 점, 원고 조사 시에 누수는 없었던 점, 누수 위치 중 한 곳은 원고가 아닌 타 회사가 시공한 점, 수도량은 누수량이 아닌 유량계를 근거로 하였고 유량계는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특정한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원고는 수도법상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였기에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피고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급수설비의 사용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택지개발 시행자이자 해당 배수지와 급수설비의 실질적 설치 주체였으며, 손실 수돗물이 발생한 공사 시점에 관리책임이 있었다고 보아 요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개발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수돗물 손실에 대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책임 분쟁에서 실질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 및 증설하면서 발생한 공사 분진 및 운영으로 인한 해양 방류수가 어장에 유입되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산업법 상 사전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고성군은 하수처리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기초시설인 점, 방류수는 법정 수질 기준보다 높은 점, 어업량을 시계열 분석하면 일부 원고는 어업량이 증가한 점, 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존재하는 점, 감정서에 오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건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의 공공성과 원고의 손해액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공사 규모 과다 추정, 과다 방류량 산정, 조석을 반영한 해수 유동, 생물별 임계농도 등을 언급하며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수행방식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원고들의 어업망에 도달하였음을 신뢰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현장 사진을 종합해 보면, 손상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태가 피고 측 사용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 균열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중장비 사용 및 과도한 하중 작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퇴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된 점, 감정 시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이유로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퇴거 후 바닥 슬래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했다고 추정했으나 피고의 중장비 내역, 사용 시간, 압력 정도 등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장비는 1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상태를 통해 발생한 하중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감정을 하였고 손해의 구체적 위치, 사용자의 장비 유형, 사용 시점 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적인 손해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해설 원고는, 피고가 수도요금 부과처분 시 상수관로에 누수와 도수가 있었다고 통지하였을 뿐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에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속 변경하였기에, 원고는 누수량 및 도수량에 대해 피고가 특정하지 못한 점, 원고 조사 시에 누수는 없었던 점, 누수 위치 중 한 곳은 원고가 아닌 타 회사가 시공한 점, 수도량은 누수량이 아닌 유량계를 근거로 하였고 유량계는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특정한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원고는 수도법상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였기에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피고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급수설비의 사용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택지개발 시행자이자 해당 배수지와 급수설비의 실질적 설치 주체였으며, 손실 수돗물이 발생한 공사 시점에 관리책임이 있었다고 보아 요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개발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수돗물 손실에 대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책임 분쟁에서 실질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 및 증설하면서 발생한 공사 분진 및 운영으로 인한 해양 방류수가 어장에 유입되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산업법 상 사전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고성군은 하수처리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기초시설인 점, 방류수는 법정 수질 기준보다 높은 점, 어업량을 시계열 분석하면 일부 원고는 어업량이 증가한 점, 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존재하는 점, 감정서에 오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건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의 공공성과 원고의 손해액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공사 규모 과다 추정, 과다 방류량 산정, 조석을 반영한 해수 유동, 생물별 임계농도 등을 언급하며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수행방식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원고들의 어업망에 도달하였음을 신뢰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현장 사진을 종합해 보면, 손상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태가 피고 측 사용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 균열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중장비 사용 및 과도한 하중 작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퇴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된 점, 감정 시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이유로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퇴거 후 바닥 슬래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했다고 추정했으나 피고의 중장비 내역, 사용 시간, 압력 정도 등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장비는 1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상태를 통해 발생한 하중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감정을 하였고 손해의 구체적 위치, 사용자의 장비 유형, 사용 시점 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적인 손해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