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상수관로 급수설비를 시공한 후 인수인계를 위한 상수관로 퇴수 작업 후에 평택시에 인계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상수관로에서 일정 기간 누수가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를 급수차에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8억원이 넘는 수도사용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기간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도사용요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시 수도급수조례상 수도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 및 관리 사실 없이 단순히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 중 상당 금액은 법적 근거 없는 부과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원고는, 피고가 수도요금 부과처분 시 상수관로에 누수와 도수가 있었다고 통지하였을 뿐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에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속 변경하였기에, 원고는 누수량 및 도수량에 대해 피고가 특정하지 못한 점, 원고 조사 시에 누수는 없었던 점, 누수 위치 중 한 곳은 원고가 아닌 타 회사가 시공한 점, 수도량은 누수량이 아닌 유량계를 근거로 하였고 유량계는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특정한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원고는 수도법상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였기에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피고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급수설비의 사용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택지개발 시행자이자 해당 배수지와 급수설비의 실질적 설치 주체였으며, 손실 수돗물이 발생한 공사 시점에 관리책임이 있었다고 보아 요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개발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수돗물 손실에 대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책임 분쟁에서 실질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강원도 고성군 어민들이 고성군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R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과정과 방류수로 인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고성군을 상대로 약 10년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어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민들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10년간 입은 어업 손실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09년 12월 30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고성군의 자치사무이므로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성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익사업법 및 수산업법상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모두 원고 어민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어업피해 발생과 하수처리장 공사 및 가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강원도 고성군 R면 및 S면 인근 해역에서 나잠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 47명 - 피고 대한민국: 국가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가 사무 위임자 책임 여부가 다투어짐 - 피고 고성군: R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및 증설 사업 시행자이자 운영 및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피고 고성군은 2009년 6월 3일 R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09년 12월 7일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7월 31일 1차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2차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 준공했습니다. 원고 어민들은 고성군 R면 인근 해역에서 나잠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다양한 어업을 영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부유물질과 처리장 가동으로 배출된 방류수가 어장으로 유입되어 어획량 감소 등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오·폐수 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었다고 지적하며, 고성군이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과 고성군을 상대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익사업법과 수산업법상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2009년 12월 30일부터 10년간의 어업 손실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 여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피고 고성군의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 여부**: R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부유사 및 방류수가 어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3. **피고 고성군의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고성군이 공익사업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고성군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 처리장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고성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수처리장 공사 및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유사나 오염물질이 실제 어장에 도달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제출한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는 수치 모형 실험의 조건과 수행 방식에 여러 문제(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조건 대입, 시점과 관련 없는 현장 관측 자료 활용, 방류량 과다 산정, 해수 유동 영향 요소 불충분 반영, 특정 생물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다른 오염원 미반영, 건설 이전 객관적 자료 부재)가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성군이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수질 검사 결과도 양호했으며, 원고들의 어획량 감소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주장 역시, 하수처리장 사업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어업권을 직접 취득·사용하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자목 (하수도 설치·관리 사무의 주체)**​: 하수도의 설치·관리는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피고 고성군의 자치사무로 판단되어, 피고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해 원인 물질 배출 사실, 유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오염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수인한도**: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 정도, 침해 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한 환경기준, 침해 방지 또는 경감 방안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업피해율이 낮고, 하수처리장의 공공성, 고성군의 환경오염 최소화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공익사업법 제3조, 제62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익사업 손실보상)**​: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어업권을 직접 취득·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며, 인근 어업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사전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수산업법 제88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어업피해 보상)**​: 특정 처분이나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또한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들을 직접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 피해의 입증**: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오염 발생 원인자의 유해 물질 배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오염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측의 어업피해조사 보고서가 과학적,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오염 물질의 종류, 농도, 확산 범위, 그리고 어업 생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을 정밀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 특정 오염원과 피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오염원이 존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염원이 특정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나 기존 환경의 특수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수인한도 판단 기준**: 피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 침해 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따른 환경 기준 준수 여부, 피해 방지 또는 경감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책임 소재**: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같은 공공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책임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전 손실보상 절차**: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손실보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나, 이때에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설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 및 증설하면서 발생한 공사 분진 및 운영으로 인한 해양 방류수가 어장에 유입되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산업법 상 사전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고성군은 하수처리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기초시설인 점, 방류수는 법정 수질 기준보다 높은 점, 어업량을 시계열 분석하면 일부 원고는 어업량이 증가한 점, 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존재하는 점, 감정서에 오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건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의 공공성과 원고의 손해액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공사 규모 과다 추정, 과다 방류량 산정, 조석을 반영한 해수 유동, 생물별 임계농도 등을 언급하며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수행방식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원고들의 어업망에 도달하였음을 신뢰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차 건물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장비 사용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C는 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건물 훼손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금, 은 보석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A로부터 건물을 빌려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F: 피고 주식회사 C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6년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여러 호실의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B101호 등을 임대차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건물 B101호를 임차하여 유압프레스기 수 대를 반입하고 이를 이용해 골드바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 허락 없이 수백 톤에 달하는 유압프레스기를 사용함으로써 B101호 바닥 슬래브, B201호 천장 슬래브, 보,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수 비용 123,755,855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균열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업체들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과 소멸시효 완성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18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 주식회사 C가 임차 건물에 유압프레스기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건물(B101호 바닥 및 B201호 천장, 보, 벽체)에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주식회사 C)는 원고(A)에게 80,441,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C)에게 1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A)의 나머지 본소 청구(원래 청구 금액 123,755,000원 중 80,441,305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의 경우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하고, 반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발생한 건물 균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 1억 8천 8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54조(준용규정)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등이 적용됨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물건을 빌린 사람(차주, 즉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처음 빌릴 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만약 빌린 물건에 부속시킨 것이 있다면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임차인)가 유압프레스기 사용으로 건물을 훼손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을 훼손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인은 건물을 빌려 사용할 때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은 빌린 건물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무거운 장비를 반입하거나 진동이 심한 작업을 할 경우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공사 등의 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을 통해 피해의 원인, 정도, 필요한 보수 비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등 특정 권리에는 '소멸시효'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는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현장 사진을 종합해 보면, 손상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태가 피고 측 사용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 균열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중장비 사용 및 과도한 하중 작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퇴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된 점, 감정 시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이유로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퇴거 후 바닥 슬래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했다고 추정했으나 피고의 중장비 내역, 사용 시간, 압력 정도 등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장비는 1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상태를 통해 발생한 하중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감정을 하였고 손해의 구체적 위치, 사용자의 장비 유형, 사용 시점 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적인 손해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상수관로 급수설비를 시공한 후 인수인계를 위한 상수관로 퇴수 작업 후에 평택시에 인계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상수관로에서 일정 기간 누수가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를 급수차에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8억원이 넘는 수도사용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기간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도사용요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시 수도급수조례상 수도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 및 관리 사실 없이 단순히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 중 상당 금액은 법적 근거 없는 부과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원고는, 피고가 수도요금 부과처분 시 상수관로에 누수와 도수가 있었다고 통지하였을 뿐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에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속 변경하였기에, 원고는 누수량 및 도수량에 대해 피고가 특정하지 못한 점, 원고 조사 시에 누수는 없었던 점, 누수 위치 중 한 곳은 원고가 아닌 타 회사가 시공한 점, 수도량은 누수량이 아닌 유량계를 근거로 하였고 유량계는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특정한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원고는 수도법상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였기에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피고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급수설비의 사용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택지개발 시행자이자 해당 배수지와 급수설비의 실질적 설치 주체였으며, 손실 수돗물이 발생한 공사 시점에 관리책임이 있었다고 보아 요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개발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수돗물 손실에 대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책임 분쟁에서 실질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강원도 고성군 어민들이 고성군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R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과정과 방류수로 인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고성군을 상대로 약 10년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어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민들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10년간 입은 어업 손실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09년 12월 30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고성군의 자치사무이므로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성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익사업법 및 수산업법상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모두 원고 어민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어업피해 발생과 하수처리장 공사 및 가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강원도 고성군 R면 및 S면 인근 해역에서 나잠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 47명 - 피고 대한민국: 국가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가 사무 위임자 책임 여부가 다투어짐 - 피고 고성군: R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및 증설 사업 시행자이자 운영 및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피고 고성군은 2009년 6월 3일 R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09년 12월 7일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7월 31일 1차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2차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 준공했습니다. 원고 어민들은 고성군 R면 인근 해역에서 나잠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다양한 어업을 영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부유물질과 처리장 가동으로 배출된 방류수가 어장으로 유입되어 어획량 감소 등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오·폐수 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었다고 지적하며, 고성군이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과 고성군을 상대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익사업법과 수산업법상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2009년 12월 30일부터 10년간의 어업 손실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 여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피고 고성군의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 여부**: R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부유사 및 방류수가 어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3. **피고 고성군의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고성군이 공익사업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고성군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 처리장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고성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수처리장 공사 및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유사나 오염물질이 실제 어장에 도달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제출한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는 수치 모형 실험의 조건과 수행 방식에 여러 문제(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조건 대입, 시점과 관련 없는 현장 관측 자료 활용, 방류량 과다 산정, 해수 유동 영향 요소 불충분 반영, 특정 생물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다른 오염원 미반영, 건설 이전 객관적 자료 부재)가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성군이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수질 검사 결과도 양호했으며, 원고들의 어획량 감소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주장 역시, 하수처리장 사업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어업권을 직접 취득·사용하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자목 (하수도 설치·관리 사무의 주체)**​: 하수도의 설치·관리는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피고 고성군의 자치사무로 판단되어, 피고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해 원인 물질 배출 사실, 유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오염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수인한도**: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 정도, 침해 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한 환경기준, 침해 방지 또는 경감 방안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업피해율이 낮고, 하수처리장의 공공성, 고성군의 환경오염 최소화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공익사업법 제3조, 제62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익사업 손실보상)**​: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어업권을 직접 취득·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며, 인근 어업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사전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수산업법 제88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어업피해 보상)**​: 특정 처분이나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또한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들을 직접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 피해의 입증**: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오염 발생 원인자의 유해 물질 배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오염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측의 어업피해조사 보고서가 과학적,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오염 물질의 종류, 농도, 확산 범위, 그리고 어업 생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을 정밀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 특정 오염원과 피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오염원이 존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염원이 특정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나 기존 환경의 특수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수인한도 판단 기준**: 피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 침해 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따른 환경 기준 준수 여부, 피해 방지 또는 경감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책임 소재**: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같은 공공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책임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전 손실보상 절차**: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손실보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나, 이때에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설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 및 증설하면서 발생한 공사 분진 및 운영으로 인한 해양 방류수가 어장에 유입되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산업법 상 사전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고성군은 하수처리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기초시설인 점, 방류수는 법정 수질 기준보다 높은 점, 어업량을 시계열 분석하면 일부 원고는 어업량이 증가한 점, 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존재하는 점, 감정서에 오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건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의 공공성과 원고의 손해액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공사 규모 과다 추정, 과다 방류량 산정, 조석을 반영한 해수 유동, 생물별 임계농도 등을 언급하며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수행방식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원고들의 어업망에 도달하였음을 신뢰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차 건물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장비 사용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C는 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건물 훼손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금, 은 보석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A로부터 건물을 빌려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F: 피고 주식회사 C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6년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여러 호실의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B101호 등을 임대차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건물 B101호를 임차하여 유압프레스기 수 대를 반입하고 이를 이용해 골드바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 허락 없이 수백 톤에 달하는 유압프레스기를 사용함으로써 B101호 바닥 슬래브, B201호 천장 슬래브, 보,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수 비용 123,755,855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균열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업체들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과 소멸시효 완성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18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 주식회사 C가 임차 건물에 유압프레스기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건물(B101호 바닥 및 B201호 천장, 보, 벽체)에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주식회사 C)는 원고(A)에게 80,441,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C)에게 1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A)의 나머지 본소 청구(원래 청구 금액 123,755,000원 중 80,441,305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의 경우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하고, 반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발생한 건물 균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 1억 8천 8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54조(준용규정)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등이 적용됨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물건을 빌린 사람(차주, 즉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처음 빌릴 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만약 빌린 물건에 부속시킨 것이 있다면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임차인)가 유압프레스기 사용으로 건물을 훼손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을 훼손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차인은 건물을 빌려 사용할 때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은 빌린 건물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무거운 장비를 반입하거나 진동이 심한 작업을 할 경우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공사 등의 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을 통해 피해의 원인, 정도, 필요한 보수 비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등 특정 권리에는 '소멸시효'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는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현장 사진을 종합해 보면, 손상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태가 피고 측 사용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 균열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중장비 사용 및 과도한 하중 작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퇴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된 점, 감정 시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이유로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퇴거 후 바닥 슬래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했다고 추정했으나 피고의 중장비 내역, 사용 시간, 압력 정도 등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장비는 1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상태를 통해 발생한 하중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감정을 하였고 손해의 구체적 위치, 사용자의 장비 유형, 사용 시점 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적인 손해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