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대리운전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차주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리운전기사보험의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폭행 및 과속 종용을 주장하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망인도 운행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망인 F는 2019년 5월 16일 새벽 2시 50분경 대리운전 기사 E에게 화물차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동승했습니다. 운전자 E는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다가 곡선 구간에서 오른쪽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망인 F는 같은 날 새벽 3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 F의 유족인 원고 A, B, C는 E의 대리운전기사보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망인의 폭행 및 과속 종용 때문에 발생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운전자의 졸음운전 또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승객 사망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승객의 폭행 또는 과속 종용이 보험사의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망한 승객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 방법 (복수 사업 영위 시) 및 기존 장해가 일실손해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의 범위와 대인배상I 책임보험금 공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19,326,962원, 원고 B, C에게 각 207,384,64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19. 5. 16.부터 2021. 3.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승객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리운전기사보험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운행자로서의 주의 의무 소홀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85%로 제한하여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사망 또는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만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운행자의 무과실 책임을 강조합니다. 즉,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망인의 폭행 및 과속 종용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은 야간에 화물차의 대리운전을 의뢰한 운행자로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운행의 경위 및 목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익 산정 (복수 사업 및 기왕증):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어느 한쪽에만 전념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두 가지 사업 중 'J' 사업은 망인 아버지(원고 B)가 주로 운행했던 점 등이 참작되어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예: 보철된 치아, 추간판 탈출증)가 있었더라도, 사고 당시 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실제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일실수익 산정 시 기왕의 장해를 별도로 참작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주장하여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은 사고 화물차의 차주이자 기명피보험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대인배상I 책임보험금 1억 5천만원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기사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객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운행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에 화물차 대리운전을 의뢰한 운행자로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 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이 참작되어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과 근무 형태, 실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득 여부를 판단하며, 두 가지 사업이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에만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고 전 이미 존재했던 장해(기왕증)가 있더라도, 사고 당시 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일실수익 산정 시 별도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맡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I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 규정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을 위한 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I 책임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