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8년 6월 1일 정읍시 신월동에서 H이 역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으로 망 J의 크루즈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L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J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해 망 J은 심장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망 J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각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저녁, H이 정읍시 신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역주행하던 중 J의 크루즈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격적인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J의 차량은 도로에 멈춰 섰고, 거의 동시에 뒤따라오던 L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멈춰선 J의 차량을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고의 충격으로 J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 J의 가족들은 J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H 차량의 보험사(피고 F)와 L 차량의 보험사(피고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G 측은 2차 사고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쇄 추돌 사고에서 2차 사고가 사망의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 주식회사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200,446,237원, 원고 B와 C에게 각 130,397,491원, 원고 D에게 8,304,059원, 원고 E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금액에 대해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각 사고의 보험사인 피고 F와 피고 G 모두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사고 보험사 측은 2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2차 사고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사고 당시 급여 2,500,000원을 기준으로 정년 60세까지, 이후 가동연한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일실퇴직금, 장례비, 치료비 및 망인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H이 지급한 합의금 50,000,000원은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760조 제2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행위자들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처럼 다중 충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어느 사고가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모든 가해 행위자들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G 주식회사는 2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일실수입 산정 시 망인의 가동기한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60세까지는 기존 소득을,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구분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사용하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여러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가해 차량 운전자 또는 그 보험사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충돌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충돌이 피해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정년에 대한 법률(이 사건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 60세, 그 이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이 고려됩니다. 사고 피해자는 일실수입 외에도 장례비, 치료비, 일실퇴직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위자료 금액과 상속 지분이 달라지므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들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