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8년 6월 1일, H가 운전하는 피고 1차량이 역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L이 운전하는 피고 2차량이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다시 충돌하는 사고(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가족으로, 피고 F와 G는 각각 1, 2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G는 2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 F와 G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의 주장에 대해, 법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며, 개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2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소득, 가동기한,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원고들에게는 상속금액,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