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8년 8월 16일, 피고 단체 소속 택시 운전자 E가 강변북로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후방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망인 G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 G는 경추 염좌, 뇌진탕, 무릎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사고 며칠 뒤 황달, 구토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한 달여 후인 9월 25일 간세포암, 간경화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피고 단체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에 대한 대위청구로 승계참가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택시 운전자의 부적절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택시가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한 달여 후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 부상이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제사업자 측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도 피고에게 대위청구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특히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유족연금 대위권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 E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도해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정체된 4차로에서 곧바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고속 주행 도로에서 뒤따르던 망인 차량이 과속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고 후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 검사에서도 중증 외상이 진단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과 '간세포암 및 간경화'인 점, 망인이 사고 이전부터 간경변, 간암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 후 간질환 악화로 입원한 점, 감정의들의 소견도 사고로 인한 외상이 망인의 간 기능 악화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이나 사망 관련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사고로 입은 경미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배우자 A에게 고유 위자료 500,000원, 자녀 B, C에게 각 고유 위자료 25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 청구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의 대위취득은 일실수입 손해에 한정되는데 망인의 사망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단체가 원고 A에게 2,214,285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714,285원 + 고유 위자료 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92,857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142,857원 + 고유 위자료 2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8년 8월 16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국민연금공단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