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후진하던 차량에 보행자가 충격당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의 사망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대한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와 위자료로 제한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했습니다. 상속인들의 항소에 따라 1심 판결보다 추가 금액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2016년 3월 9일, 한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 D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약 1년 2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D가 사망하자, D의 상속인들인 A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를 상대로 D의 치료비와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연합회는 사고 자체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D의 사망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다퉜습니다.
피고(B연합회)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지, 피해자 D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지, 그리고 인정되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B연합회는 원고 A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9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 등이,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에게도 주위 차량 통행 확인을 게을리 한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고 후 발생한 치료비 중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1,444,050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추후 발생한 큰 금액의 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 349,624원과 위자료 700,000원을 합한 1,049,624원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각 위자료 5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공제사업자(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태만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망인 D가 주위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20%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Causation):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치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지만, 사고 발생 2년 4개월 후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령, 기존 병력, 사고 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등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른 계산 결과가 제1심 판결보다 낮아졌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된 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지연손해금 계산에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모든 상해와 관련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의 경우, 사고가 향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므로 의료 기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보행자도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장기간 후에 발생한 비용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