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입꼬리 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쪽 입꼬리에 1.5cm의 비후성 반흔(과도한 흉터)이 발생하자, 의사 B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입꼬리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짧은 기간 내에 반복 수술을 하여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며, B는 과실이 없고 A의 사후 관리 소홀이나 기존 양악수술 이력, 체질 등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B의 2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절개 최소화 및 섬세한 봉합 주의의무 위반, 진료기록 부실 기재)을 인정했으나,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B는 A에게 32,354,512원(1심에서 인정한 29,354,512원에 3,000,000원 추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A는 미용 목적의 입꼬리 성형수술을 의사 B에게 총 두 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2차 수술 후 양쪽 입꼬리 부위에 각각 1.5cm 크기의 과도하고 두꺼운 흉터(비후성 반흔)가 남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수술 과정에서 입꼬리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흉터가 발생했으며, 수술 전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수술상 과실이 없었으며, A가 수술 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기존에 받은 양악수술이나 A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흉터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의사 B의 입꼬리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과도한 절제, 반복 수술, 부실한 진료기록 작성) 여부 및 이로 인한 비후성 반흔 발생 인과관계 의사 B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흉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
법원은 피고 B의 2차 수술 과정에서 절개를 최소화하고 섬세하게 봉합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료기록을 매우 부실하게 작성하여 수술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도 의료과실 추정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다만,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2,354,5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의사는 원고 환자에게 시행한 입꼬리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및 부실한 진료기록 작성으로 인해 환자에게 비후성 반흔이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총 32,354,51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과실을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절개를 최소화하고 섬세하게 봉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흉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용 성형의사의 특별한 주의의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참조): 미용 성형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1차 수술 후 재수술로 인해 비후성 반흔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수술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 의무 (의료법 제22조, 제23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가 2차 수술 과정을 '외측인 중축소술, 입꼬리리프팅, 큐피트라인, 입폭축소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진료 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불이익은 의사 측에 부담되어 의료과실을 추정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의료법 제21조):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가집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의사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 경과가 불분명해진 경우 의사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완화의 원칙: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일반 상식에 기반한 과실, 다른 원인 배제 등)이 충족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실한 진료기록이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 내재적 위험성, 환자의 기여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 전 충분한 정보 획득: 성형수술은 심미적 만족이 주된 목적인 만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의 크기, 위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재수술의 경우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수술 전후 상담 내용, 수술 동의서, 진료기록 등 모든 의료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미용 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수술의 위험성 인지: 동일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이나 절개는 흉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재수술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왕력 공유: 환자는 자신의 과거 병력(다른 성형수술 이력, 특정 체질 등)을 의사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수술 여부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