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마 약 1.95g을 받아 밀수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김포공항에서 대마 1.3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대마 수수, 수입, 흡연 및 소지 행위가 마약류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하며, 해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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