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E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구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구시장의 소유주인 A중앙회와 관리·운영사 B 주식회사는 구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인들(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공실을 사용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가담이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E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화된 구시장 옆에 새로운 현대화 시장 건물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현대화 시장으로의 이전을 통지했으나, 일부 상인들은 임대 면적 축소와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시장을 관리하려는 원고 B의 직원들과 상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구시장 상인들의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9년 8월 강제집행을 통해 구시장 점유를 종료시켰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개별 상인들인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E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구시장 상인들의 현대화 시장 이전 거부 및 구시장 건물 무단 점유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 피고들이 특정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이 사건 단체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단행동의 위법성 판단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동기,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집단적인 행동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