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용인시 기흥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므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은 조합으로부터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산정 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범위와 개발이익 반영 여부, 추가 손실보상 청구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용인시 기흥구 A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 피고: B, C, D, E -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용인시에서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 일부 땅 주인들은 조합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땅을 조합에 파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법적으로 정해진 ‘매도청구권’을 사용하여 이 땅 주인들에게 땅을 팔 것을 강제로 요구했고, 땅 주인들은 조합이 제시한 매매대금과 조건, 그리고 매도청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1. 매매계약이 언제 성립하고 매매대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2. 매매대금 산정 시 기존 임대차보증금이나 토지에 심어진 나무 등 부합물의 가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3. 매도청구권 행사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4. 매매대금 외에 개발이익이나 사업장 멸실 등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 D, E는 조합으로부터 각각 484,652,000원, 1,315,098,750원, 1,261,487,5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피고들이 승계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84,5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으나, C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은 토지 자체가 아닌 컨테이너 임대에 대한 것이므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조합 설립의 유효성,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 개발이익 미반영, 추가 손실보상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소장 부본 송달과 같이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성립하며, 매매대금은 그 시점의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매매 대상 부동산과 무관한 임대차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수용과는 다르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나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4항**: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은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5항**: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매매대금은 의사표시 도달 시점의 시가로 정해집니다.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시행으로 인해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동시이행 항변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예: 임대차보증금 반환)가 있는 경우, 그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토지보상법과의 관계**: 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의 사전 협의 의무(제16조)나 추가 손실보상 규정(제35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1. **매도청구권 행사**: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강제로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합이 소송을 통해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소장이 도달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 **매매대금 산정**: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의 시장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됩니다. 감정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 공제**: 만약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면,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부동산 자체와 관련 없는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추가 보상**: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는 매매대금 외에 이주비, 영업 손실, 시설 설치비용 등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도청구권은 수용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5. **협의 절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반드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부합물 평가**: 토지에 식재된 나무 등 영구적인 부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아 감정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감정평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사업 관련 개발부담금과 보증보험료 등 총 3,013,619,549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C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B사가 보충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이 비용이 A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며,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주채무자인 C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B사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개발부담금 관련 보증보험료는 A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B사의 채무가 C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인 C사의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종속하는 B사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개발부담금과 보증보험료를 지출하고 피고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신탁계약의 시공자이자 보충적으로 비용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 등을 제기한 회사 - C 주식회사: 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사업의 모든 사업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는 주채무자 - 용인시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기관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사업 추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위탁자인 C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B 주식회사에 납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개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보증보험료 51,015,760원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을 포함한 총 3,013,619,549원의 회생채권을 B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채권이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들의 보충적 채무도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보증보험료가 수탁자(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 피고(B사)가 부담하는 비용상환채무의 법적 성격이 주채무(C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지 여부, 주채무자(C사)에 대한 채무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대보증채무(B사)도 소멸했는지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청구한 약 30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는 C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채무의 소멸과 함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비용과 손해 보상에 있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익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내용과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의 비용상환채무가 C사의 채무에 대한 보충적인 연대보증채무로 해석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C사의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C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 B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탁계약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비용 부담 의무와 우선순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충적 의무나 연대보증채무와 같은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관계의 성격, 주채무자와 보증인 등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시효 중단을 도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시효 중단 사유나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E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구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구시장의 소유주인 A중앙회와 관리·운영사 B 주식회사는 구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인들(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공실을 사용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가담이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중앙회: 구 E시장의 상가 건물 및 주차장 건물(구시장 건물)의 소유주인 중앙회 - 원고 B 주식회사: 구시장 건물을 A중앙회로부터 임차하여 관리 및 운영해 온 도매시장 법인 - 피고 상인들: 원고 B으로부터 구시장 상가 건물 내 점포를 전대 받아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던 상인들 중 현대화 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을 점유한 다수의 상인들 ### 분쟁 상황 정부 주도로 E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화된 구시장 옆에 새로운 현대화 시장 건물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현대화 시장으로의 이전을 통지했으나, 일부 상인들은 임대 면적 축소와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시장을 관리하려는 원고 B의 직원들과 상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구시장 상인들의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9년 8월 강제집행을 통해 구시장 점유를 종료시켰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개별 상인들인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E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구시장 상인들의 현대화 시장 이전 거부 및 구시장 건물 무단 점유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 피고들이 특정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이 사건 단체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단행동의 위법성 판단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동기,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참고 사항 집단적인 행동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각 피고가 어떤 구체적인 불법행위(예: 무단 점유, 시설물 파손, 관리 방해 등)를 저질렀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각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사진 자료 등은 행위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행위의 내용이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쪽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용인시 기흥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므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은 조합으로부터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산정 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범위와 개발이익 반영 여부, 추가 손실보상 청구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용인시 기흥구 A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 피고: B, C, D, E -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용인시에서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 일부 땅 주인들은 조합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땅을 조합에 파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법적으로 정해진 ‘매도청구권’을 사용하여 이 땅 주인들에게 땅을 팔 것을 강제로 요구했고, 땅 주인들은 조합이 제시한 매매대금과 조건, 그리고 매도청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1. 매매계약이 언제 성립하고 매매대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2. 매매대금 산정 시 기존 임대차보증금이나 토지에 심어진 나무 등 부합물의 가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3. 매도청구권 행사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4. 매매대금 외에 개발이익이나 사업장 멸실 등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 D, E는 조합으로부터 각각 484,652,000원, 1,315,098,750원, 1,261,487,5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피고들이 승계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84,5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으나, C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은 토지 자체가 아닌 컨테이너 임대에 대한 것이므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조합 설립의 유효성,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 개발이익 미반영, 추가 손실보상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소장 부본 송달과 같이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성립하며, 매매대금은 그 시점의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매매 대상 부동산과 무관한 임대차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수용과는 다르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나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4항**: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은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5항**: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매매대금은 의사표시 도달 시점의 시가로 정해집니다.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시행으로 인해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동시이행 항변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예: 임대차보증금 반환)가 있는 경우, 그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토지보상법과의 관계**: 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의 사전 협의 의무(제16조)나 추가 손실보상 규정(제35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1. **매도청구권 행사**: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강제로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합이 소송을 통해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소장이 도달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 **매매대금 산정**: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의 시장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됩니다. 감정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 공제**: 만약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면,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부동산 자체와 관련 없는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추가 보상**: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는 매매대금 외에 이주비, 영업 손실, 시설 설치비용 등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도청구권은 수용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5. **협의 절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반드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부합물 평가**: 토지에 식재된 나무 등 영구적인 부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아 감정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감정평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사업 관련 개발부담금과 보증보험료 등 총 3,013,619,549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C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B사가 보충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이 비용이 A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며,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주채무자인 C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B사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개발부담금 관련 보증보험료는 A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B사의 채무가 C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인 C사의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종속하는 B사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개발부담금과 보증보험료를 지출하고 피고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신탁계약의 시공자이자 보충적으로 비용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 등을 제기한 회사 - C 주식회사: 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사업의 모든 사업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는 주채무자 - 용인시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기관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사업 추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위탁자인 C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B 주식회사에 납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개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보증보험료 51,015,760원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을 포함한 총 3,013,619,549원의 회생채권을 B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채권이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들의 보충적 채무도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보증보험료가 수탁자(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 피고(B사)가 부담하는 비용상환채무의 법적 성격이 주채무(C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지 여부, 주채무자(C사)에 대한 채무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대보증채무(B사)도 소멸했는지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청구한 약 30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는 C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채무의 소멸과 함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비용과 손해 보상에 있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익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내용과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의 비용상환채무가 C사의 채무에 대한 보충적인 연대보증채무로 해석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C사의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C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 B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탁계약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비용 부담 의무와 우선순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충적 의무나 연대보증채무와 같은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관계의 성격, 주채무자와 보증인 등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시효 중단을 도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시효 중단 사유나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E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구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구시장의 소유주인 A중앙회와 관리·운영사 B 주식회사는 구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인들(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공실을 사용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가담이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중앙회: 구 E시장의 상가 건물 및 주차장 건물(구시장 건물)의 소유주인 중앙회 - 원고 B 주식회사: 구시장 건물을 A중앙회로부터 임차하여 관리 및 운영해 온 도매시장 법인 - 피고 상인들: 원고 B으로부터 구시장 상가 건물 내 점포를 전대 받아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던 상인들 중 현대화 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을 점유한 다수의 상인들 ### 분쟁 상황 정부 주도로 E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화된 구시장 옆에 새로운 현대화 시장 건물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현대화 시장으로의 이전을 통지했으나, 일부 상인들은 임대 면적 축소와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 점포를 계속 점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시장을 관리하려는 원고 B의 직원들과 상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구시장 상인들의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9년 8월 강제집행을 통해 구시장 점유를 종료시켰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개별 상인들인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E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구시장 상인들의 현대화 시장 이전 거부 및 구시장 건물 무단 점유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 피고들이 특정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이 사건 단체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단행동의 위법성 판단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동기,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참고 사항 집단적인 행동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각 피고가 어떤 구체적인 불법행위(예: 무단 점유, 시설물 파손, 관리 방해 등)를 저질렀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각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사진 자료 등은 행위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행위의 내용이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쪽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