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형사사건 배테랑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감정평가로 산정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제1부동산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리모델링주택조합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 - 피고: B, C, D (리모델링 대상 F아파트 단지 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 분쟁 상황 A리모델링주택조합은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주택법이 정한 전체 및 동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피고 B, C, D는 이 주택단지 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산정 방식과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시가) 산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 D는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인 1억 6,500만 원을 시가 5억 8,700만 원에서 공제한 4억 2,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5억 3,900만 원, 피고 D에게는 5억 8,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와 피고들이 주장한 더 높은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성공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된 시가에 따라 결정되고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피고들이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사건에서는 2024. 1. 21. 또는 2024. 1. 22.)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들이 감정가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매매대금 공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총 1억 6,500만 원)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에서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명시된 엄격한 동의율(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소송 제기 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감정평가되어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등기이전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최종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여러 피고인이 매월 3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AK 또는 AK과 AI에게 여러 은행의 계좌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대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계좌 대여 피고인들: A, B, C, D, E, G, H, I, J,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까지 총 26명. 이들은 매월 3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습니다. - 계좌 대여를 받은 사람들: AK과 AI. 이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사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매월 3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K 또는 AK과 AI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 또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장기간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일부 피고인(E)은 다른 지인들(K, P)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국가지원 보조사업 연구비를 받아 허위 직원에게 매월 돈을 지급할 것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실제 이러한 대여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특히, 반복된 범행, 범행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C, D, G, H, I, J, K, L, N, O, P, Q, R, S, U, V, W, X, Z, AA, AB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E, T, Y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 E, T, Y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거나,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범행의 반복성 및 가담 정도, 그리고 전과 유무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여러 개의 통장을 빌려주었으나 하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아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형)**​: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리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의 죄를 의미하며, 피고인 B와 T의 여러 차례 통장 대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B와 T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금융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대여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대가성 유무 불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았지만, 단순히 호의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연루 가능성**: 대여된 통장은 주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3. **금융 거래 제한**: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되거나 기존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 거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4. **가담 정도와 전과 영향**: 본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 외에 다른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이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심지어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벌금 및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벌금 이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5일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시 50분경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깊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술 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39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과거 유사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따르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와 폭행 혐의로 선처를 받거나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적고 다른 보안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합의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는 법률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행위로 선처를 받았거나 다른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감정평가로 산정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제1부동산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리모델링주택조합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 - 피고: B, C, D (리모델링 대상 F아파트 단지 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 분쟁 상황 A리모델링주택조합은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주택법이 정한 전체 및 동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피고 B, C, D는 이 주택단지 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산정 방식과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시가) 산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 D는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인 1억 6,500만 원을 시가 5억 8,700만 원에서 공제한 4억 2,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5억 3,900만 원, 피고 D에게는 5억 8,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와 피고들이 주장한 더 높은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성공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된 시가에 따라 결정되고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피고들이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사건에서는 2024. 1. 21. 또는 2024. 1. 22.)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들이 감정가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매매대금 공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총 1억 6,500만 원)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에서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명시된 엄격한 동의율(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소송 제기 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감정평가되어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등기이전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최종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여러 피고인이 매월 3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AK 또는 AK과 AI에게 여러 은행의 계좌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대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계좌 대여 피고인들: A, B, C, D, E, G, H, I, J,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까지 총 26명. 이들은 매월 3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습니다. - 계좌 대여를 받은 사람들: AK과 AI. 이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사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매월 3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K 또는 AK과 AI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 또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장기간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일부 피고인(E)은 다른 지인들(K, P)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국가지원 보조사업 연구비를 받아 허위 직원에게 매월 돈을 지급할 것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실제 이러한 대여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특히, 반복된 범행, 범행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C, D, G, H, I, J, K, L, N, O, P, Q, R, S, U, V, W, X, Z, AA, AB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E, T, Y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 E, T, Y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거나,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범행의 반복성 및 가담 정도, 그리고 전과 유무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여러 개의 통장을 빌려주었으나 하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아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형)**​: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리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의 죄를 의미하며, 피고인 B와 T의 여러 차례 통장 대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B와 T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금융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대여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대가성 유무 불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았지만, 단순히 호의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연루 가능성**: 대여된 통장은 주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3. **금융 거래 제한**: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되거나 기존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 거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4. **가담 정도와 전과 영향**: 본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 외에 다른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이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심지어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벌금 및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벌금 이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5일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시 50분경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깊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술 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39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과거 유사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따르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와 폭행 혐의로 선처를 받거나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적고 다른 보안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합의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는 법률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행위로 선처를 받았거나 다른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