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등록상표를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용인시에서 'L'이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며, 여러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서울과 대구에서 'W'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고 주장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중지 요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들의 표장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와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와 피고들의 표장이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표장 중 '한도니'라는 부분이 주된 인식 부분으로 작용하고, '황소고집'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운영된 몇몇 음식점의 경우 '황소고집'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장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이들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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