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황소고집' 상표권을 가진 음식점 사장으로, 서울과 대구에서 유사한 상호나 표지를 사용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의 피고들(W 피고들)은 '한도니'가 주된 표지이고 '황소고집'은 작은 부기 형태여서 상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피고들(AL 피고들)은 '황소고집' 문구가 주된 표지로 사용되어 상표 유사성이 인정되었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법에 따라 매출액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대구 피고들에게 총 3억 6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황소고집' 상표를 등록하고 용인시에서 특수부위 돼지고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한도니 이태원 황소고집', '안동황소고집' 등의 상호나 표지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이 자신의 '황소고집'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사용한 상표나 표지가 원고의 '황소고집'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F은 34,012,005원, 피고 G는 231,414,870원, 피고 H은 9,855,439원, 피고 I는 15,026,406원, 피고 J은 3,460,920원, 피고 K는 12,530,325원과 각 돈에 대하여 피고 F, K는 2018년 6월 5일부터, 피고 G, H, I, J은 2018년 6월 2일부터 각 2018년 7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F, G, H, I, J, K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니'라는 주된 표지를 사용한 피고들에게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구에서 '황소고집' 문구를 주된 표지로 사용한 피고들에게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어 매출액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109조 제3항(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6항(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 제3항은 상표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직접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음식점 영업의 이익이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특정 이익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하여 각 피고의 매출액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상표의 유사 판단 시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고 상호 등의 보통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글자나 그림이 일부 겹치는 것을 넘어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보고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 표장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는 주요 부분만으로도 유사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용되는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 그리고 실제 거래 시장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정도, 해당 상표의 주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한도니'가 주된 표지고 '황소고집'이 작게 부기된 경우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상표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독특한 글씨체나 도안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했다면 단순한 상호 사용을 넘어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거나 여러 요인에 의해 이익 발생이 복합적일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출액의 3%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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