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등록상표인 '뻥이요'와 '뻥이요 골드'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D 주식회사의 유사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 주식회사의 표장 및 포장이 채권자 A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포장의 주지성이나 상표의 저명성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보충적 부정경쟁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오인 혼동 우려는 국내 법원에서 보호될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주식회사는 1988년에 '뻥이요', 1997년에 '뻥이요 골드'라는 표장을 각각 상표로 등록하고 건과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표장과 포장을 사용하여 건과자 제품을 판매하자,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 주식회사의 표장 및 포장 사용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뻥'이라는 의성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상품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등록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적 적용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판단: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등록상표와 침해 주장이 되는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시각적 형태), 호칭(발음), 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뻥이요', '뻥이요 골드'와 채무자의 표장 모두 '뻥'이라는 의성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부분만이 분리되어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3. 보전의 필요성 및 지역적 범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즉,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주장)가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여부 판단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에 국한되므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의 오인·혼동 우려는 국내에서의 보호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사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창원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