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닭강정 전문점 'U'의 상표권자이자 운영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영업표지 'U' 및 'G'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가 운영하는 두부정식 전문점 'AB'의 상호가 'G'을 포함하거나 'E', 'F' 등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당 명칭의 사용 중지와 간판, 광고선전물 등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된 상호인 'AB'은 원고들의 상호보다 훨씬 이전인 1974년부터 사용되었고, 두 영업 간에 제공하는 음식 종류, 조리 방식, 영업 방식(홀 판매 대 포장/배달)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영업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 부분이 'U'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주체 혼동 및 성과 무단 사용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일부 직영점에서 사용된 'E', 'F'이라는 표장은 원고들의 'G' 관련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 서비스업도 유사하다고 보아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표장의 사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해당 표장을 제거했으므로 간판 등 폐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닭강정 전문점 'U'을 운영하며 'G'을 포함한 여러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두부 요리 전문점 'AB'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호는 피고의 어머니가 1974년부터 사용해 온 상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AB'이라는 상호나 일부 직영점에서 사용한 'E', 'F'이라는 표장이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영업 주체를 혼동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사용 중지와 관련된 물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사용하는 'AB' 등의 영업표지가 원고들의 'U' 및 'G' 영업표지와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 혼동 또는 성과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오랜 상호인 'AB'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의 일부 직영점에서 사용된 'E', 'F'이라는 표장은 원고들의 닭강정 관련 등록상표권 'G'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상표권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오랜 기간 사용된 상호의 기득권과 두 영업 간의 실질적인 혼동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영업표지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며,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 중복, 모방자의 악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B'이 'U'보다 먼저 사용되었고, 두 영업의 방식과 상품 차이로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이 조항 적용을 기각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보호 대상으로 보며, 성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G' 단독으로는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고, 'AB'이 'U'보다 오래되었으며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조항 적용도 기각했습니다. 3.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법원은 'E', 'F'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 'G'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하며, 피고의 두부 요리, 보쌈, 오리고기 등 판매 음식도 원고의 치킨전문음식점업, 갈비전문음식점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다고 보아 'E', 'F' 표장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나 널리 알려진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상호는 비록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특정 영업표지로서의 인지도를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장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유사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업 간에 취급하는 품목, 조리 방식, 영업 방식(예: 홀 판매 대 포장/배달) 등의 차이점은 혼동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유사한 표장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인 경고 및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핵심적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출원하고 다른 유사 상표들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표 검색 및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사용 여부와 향후 사용 우려를 함께 고려하여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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