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출원하고 등록한 여러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상호와 표장이 원고들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와 표장이 원고들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상호와 표장이 원고들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각 상표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사는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와 표장이 원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영업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E', 'F'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