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C 주식회사, D, E, F, G, H가 서울 중구 일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토지 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민법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과거부터 각자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격 감손의 우려가 있을 때는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지의 면적, 위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얻은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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