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직원을 통해 판매한 휴대폰이 명의도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진 후,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따라 손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직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경감할 만한 사유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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