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오류를,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을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오류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이전 확정 판결 전의 죄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 그 후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하여 총 형량이 실질적으로 3년 8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지만, 죄의 법리 적용을 포괄일죄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법원이 내린 형량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법 적용(경합범 처리 및 포괄일죄 여부)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이 직권으로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경합범 처리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를 분리하여 선고함으로써 총 형량은 징역 3년 8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포괄일죄로 보았지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