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두 개로 구분하여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죄사실을 다시 검토한 후,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4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규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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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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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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