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18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시점에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준강간, 유사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여, 18세): 피고인 A와 교제 중 준강간, 불법 촬영,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B(18세)와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2024년 5월 26일,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준강간)했으며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3pro)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4일,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2025년 4월 특수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5년 5월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연인을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 그리고 폭행 중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준강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폭행 중 성기 삽입 행위(유사강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될 형량과 경합범 처리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3프로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만취한 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준강간, 불법 촬영, 유사강간 등 복합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 폭행과 함께 유사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 관계가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특수중상해죄 판결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의 상대방: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에 해당하며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연인 관계에서도 중대한 범죄이며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또한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간과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범죄: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나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가해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스포츠 레저용품 판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 공급 후 받지 못한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약 17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보증보험증권과 물품 반품으로 약 9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변제했으며, 채권 양도를 통해 나머지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액이 이미 계산에 반영되었고, 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5,731,5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스포츠 레저용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골프용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스포츠용품류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골프용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2년 7월 4일 골프용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총 2,127,071,51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741,748,948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3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합의에 따라 7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고 19,591,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 내용 중 C,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나머지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서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추가 공제액이 이미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95,731,563원과 이에 대해 2025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99%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2억 9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채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채권 양도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유효해야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합의서의 채무 소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물품대금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조건, 기한, 지연 발생 시 이자율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대금 결제, 변제, 물품 반품,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모든 거래 및 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양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은 양도하려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효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공제나 상계 내역이 이미 정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효력 발생 조건이나 무효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법상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인 A(태양광 설치업체 대표)과 피고인 B(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공모하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억 2천 8백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주시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 사건 당시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 - 피고인 B: 상주시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발전사업자 - 피해자 L조합: 피고인들에게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자금추천서 발급 및 대출 재원을 관리하는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19년 2월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대출 대상이 아닌 자부담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년 3월경 4개의 태양광발전시설 실제 공사금액이 각 1억 2천만 원임에도 공사금액을 각 1억 5천 1백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공사금액 1억 5천 1백만 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1억 3천 5백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각 자금추천서 총 4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년 9월경 피해자 L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자금추천서와 부풀려진 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각 발전시설당 1억 3천 2백만 원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총 5억 2천 8백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M조합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제보다 많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편취 금액이 크지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 금융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편취 금액은 5억 2천 8백만 원으로 이에 해당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정책 목적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자금 사용 목적과 대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라도 피해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규와 금융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18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시점에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준강간, 유사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여, 18세): 피고인 A와 교제 중 준강간, 불법 촬영,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B(18세)와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2024년 5월 26일,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준강간)했으며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3pro)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4일,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2025년 4월 특수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5년 5월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연인을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 그리고 폭행 중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준강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폭행 중 성기 삽입 행위(유사강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될 형량과 경합범 처리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3프로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만취한 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준강간, 불법 촬영, 유사강간 등 복합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 폭행과 함께 유사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 관계가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특수중상해죄 판결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의 상대방: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에 해당하며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연인 관계에서도 중대한 범죄이며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또한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간과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범죄: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나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가해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스포츠 레저용품 판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 공급 후 받지 못한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약 17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보증보험증권과 물품 반품으로 약 9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변제했으며, 채권 양도를 통해 나머지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액이 이미 계산에 반영되었고, 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5,731,5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스포츠 레저용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골프용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스포츠용품류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골프용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2년 7월 4일 골프용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총 2,127,071,51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741,748,948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3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합의에 따라 7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고 19,591,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 내용 중 C,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나머지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서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추가 공제액이 이미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95,731,563원과 이에 대해 2025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99%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2억 9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채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채권 양도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유효해야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합의서의 채무 소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물품대금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조건, 기한, 지연 발생 시 이자율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대금 결제, 변제, 물품 반품,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모든 거래 및 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양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은 양도하려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효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공제나 상계 내역이 이미 정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효력 발생 조건이나 무효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법상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인 A(태양광 설치업체 대표)과 피고인 B(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공모하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억 2천 8백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주시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 사건 당시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 - 피고인 B: 상주시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발전사업자 - 피해자 L조합: 피고인들에게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자금추천서 발급 및 대출 재원을 관리하는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19년 2월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대출 대상이 아닌 자부담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년 3월경 4개의 태양광발전시설 실제 공사금액이 각 1억 2천만 원임에도 공사금액을 각 1억 5천 1백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공사금액 1억 5천 1백만 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1억 3천 5백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각 자금추천서 총 4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년 9월경 피해자 L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자금추천서와 부풀려진 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각 발전시설당 1억 3천 2백만 원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총 5억 2천 8백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M조합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제보다 많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편취 금액이 크지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 금융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편취 금액은 5억 2천 8백만 원으로 이에 해당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정책 목적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자금 사용 목적과 대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라도 피해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규와 금융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