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의료법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부과한 요양급여비용 7억 5,908만 7,920원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고,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징수한 비용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법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의료법인 A: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환수처분을 받은 병원이며 이번 소송의 원고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법인 A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기관이며 이번 소송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는 입원환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병실료 차액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입원실이 아닌 고주파치료실, 한방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인 A에 7억 5,908만 7,9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는지 여부, 일반병상 입원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입원료 차액을 징수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피고의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7억 5,908만 7,920원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의료법인 A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지가 입원실과 분리되어 있었고 일반병상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실제 서비스 비용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부당 청구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문에서 다시 기술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전의 재판에서 이미 사실로 인정된 내용이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선행처분 취소 사건에서 인정된 처분 사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액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는 등 지침에서 정한 감경 비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처분을 내린 것 또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비용 청구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환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같은 명목으로 다른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간호 인력의 근무 형태와 장소는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입원실 외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근무 기록과 업무 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은 후속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과 관련된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전 판결의 내용과 구속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인 헬스 트레이너 A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회원 D의 운동 지도 중 체중 변화 확인 명목으로 복부 사진을, 바디프로필 촬영 후 얼굴, 복부, 다리, 가슴 부위가 포함된 바디프로필 사진을 비공개 조건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체육관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과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정보 등을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직업 정보 노출로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헬스 트레이너로 피해자 D의 운동을 지도하며 사진 및 개인정보를 전송받았으나 동의 없이 외부에 유포한 사람 - 피해자 D: 26세 여성으로, 헬스 트레이너 A에게 운동 지도를 받으며 체중 변화 확인 및 바디프로필 목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이 정보들이 트레이너에 의해 무단으로 외부에 유포된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게 헬스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체 변화를 기록하고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바디 사진'과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여 트레이너인 피고인과 공유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 사진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전제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및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관의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승무원 D 회원님'과 같은 구체적인 이름과 직업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사과만 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반포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여부 3.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반포한 '눈바디 사진' 및 '바디프로필 사진'이 촬영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홍보 목적으로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유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이름, 직업, 얼굴 사진)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반포하고 누설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트레이너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들이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될 자유를 침해당하고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 *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기준(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 관점)과 구체적인 사정(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체중 변화 확인 및 바디프로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주로 집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속옷, 운동복만 입은 상태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게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개정 전)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누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직업적 관계에서 취득한 정보를 포괄하며, '누설'은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트레이너로서 피해자의 이름, 직업(승무원), 얼굴이 포함된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피해자가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1. **사진 및 개인정보 공유 시 동의 범위 명확화**: 운동 지도, 컨설팅,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언제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명확하게 서면으로 동의 범위를 정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홍보 목적의 사용은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유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게시물의 URL, 게시일시, 게시자 정보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스크린샷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후 즉시 해당 플랫폼(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삭제 요청 및 기록 보존**: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주변 공유 신중**: 피해 사실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심리적 지지가 될 수 있으나, 더 넓은 범위에 공유할 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전문가 도움 고려**: 법률 전문가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적 대응과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고(故) 공무원의 유족인 원고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당한 승진 누락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 고인의 직무상 사망을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사혁신처장):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사하고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사망 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 중 자살했습니다. - 행정실장 E: 망인의 직속 상사로, 망인과의 갈등 및 괴롭힘 주장의 대상이었습니다. - 부하직원 M: 망인의 부하직원으로, 망인과의 업무 관계에서 갈등 및 괴롭힘 주장의 대상이었습니다. - 행정차석 N: 망인과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보이는 동료 직원으로, 망인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망인이 D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 E와 부하직원 M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2019년 3월의 ‘주의’ 처분,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정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주장: 행정차석 N의 진술서 내용을 인용하며 E나 M이 망인을 괴롭혔거나 따돌렸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N이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예상 밖의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집단 따돌림을 사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주장: 망인의 공직생활 경력(1994년 9월 15일부터 25년간 교육행정공무원)과 ‘주의’ 처분은 징계가 아니며 사무관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승진 누락 스트레스 주장: 망인의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D고등학교 부임 전인 2018년 1월 214위, 2018년 7월 168위, 2019년 1월 125위로 대폭 상승하다가 D고등학교 부임 후인 2019년 7월 122위로 소폭 상승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주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따돌림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승진 누락 스트레스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공무원의 자살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즉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고인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사무관 승진 누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살 원인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 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순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직무로 인해 질병(우울증 등)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고 그 질병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객관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직접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은 순직 인정에 관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공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따랐습니다. ### 참고 사항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특히 자살의 경우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업무 부담이나 상사와의 갈등을 넘어,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심한 스트레스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빈도, 내용, 주변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승진 누락이나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주장 또한 그 불이익이 부당했음을 입증하고, 그것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동료들의 구체적인 증언, 업무 일지,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의료법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부과한 요양급여비용 7억 5,908만 7,920원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고,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징수한 비용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법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의료법인 A: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환수처분을 받은 병원이며 이번 소송의 원고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법인 A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기관이며 이번 소송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는 입원환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병실료 차액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입원실이 아닌 고주파치료실, 한방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인 A에 7억 5,908만 7,9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는지 여부, 일반병상 입원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입원료 차액을 징수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피고의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7억 5,908만 7,920원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의료법인 A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지가 입원실과 분리되어 있었고 일반병상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실제 서비스 비용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부당 청구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문에서 다시 기술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전의 재판에서 이미 사실로 인정된 내용이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선행처분 취소 사건에서 인정된 처분 사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액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는 등 지침에서 정한 감경 비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처분을 내린 것 또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비용 청구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환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같은 명목으로 다른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간호 인력의 근무 형태와 장소는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입원실 외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근무 기록과 업무 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은 후속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과 관련된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전 판결의 내용과 구속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인 헬스 트레이너 A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회원 D의 운동 지도 중 체중 변화 확인 명목으로 복부 사진을, 바디프로필 촬영 후 얼굴, 복부, 다리, 가슴 부위가 포함된 바디프로필 사진을 비공개 조건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체육관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과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정보 등을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직업 정보 노출로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헬스 트레이너로 피해자 D의 운동을 지도하며 사진 및 개인정보를 전송받았으나 동의 없이 외부에 유포한 사람 - 피해자 D: 26세 여성으로, 헬스 트레이너 A에게 운동 지도를 받으며 체중 변화 확인 및 바디프로필 목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이 정보들이 트레이너에 의해 무단으로 외부에 유포된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게 헬스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체 변화를 기록하고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바디 사진'과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여 트레이너인 피고인과 공유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 사진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전제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및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관의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승무원 D 회원님'과 같은 구체적인 이름과 직업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사과만 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반포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여부 3.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반포한 '눈바디 사진' 및 '바디프로필 사진'이 촬영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홍보 목적으로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유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이름, 직업, 얼굴 사진)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반포하고 누설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트레이너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들이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될 자유를 침해당하고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 *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기준(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 관점)과 구체적인 사정(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체중 변화 확인 및 바디프로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주로 집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속옷, 운동복만 입은 상태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게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개정 전)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누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직업적 관계에서 취득한 정보를 포괄하며, '누설'은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트레이너로서 피해자의 이름, 직업(승무원), 얼굴이 포함된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피해자가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1. **사진 및 개인정보 공유 시 동의 범위 명확화**: 운동 지도, 컨설팅,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언제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명확하게 서면으로 동의 범위를 정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홍보 목적의 사용은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유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게시물의 URL, 게시일시, 게시자 정보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스크린샷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후 즉시 해당 플랫폼(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삭제 요청 및 기록 보존**: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주변 공유 신중**: 피해 사실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심리적 지지가 될 수 있으나, 더 넓은 범위에 공유할 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전문가 도움 고려**: 법률 전문가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적 대응과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고(故) 공무원의 유족인 원고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당한 승진 누락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 고인의 직무상 사망을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사혁신처장):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사하고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사망 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 중 자살했습니다. - 행정실장 E: 망인의 직속 상사로, 망인과의 갈등 및 괴롭힘 주장의 대상이었습니다. - 부하직원 M: 망인의 부하직원으로, 망인과의 업무 관계에서 갈등 및 괴롭힘 주장의 대상이었습니다. - 행정차석 N: 망인과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보이는 동료 직원으로, 망인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망인이 D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 E와 부하직원 M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2019년 3월의 ‘주의’ 처분,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정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주장: 행정차석 N의 진술서 내용을 인용하며 E나 M이 망인을 괴롭혔거나 따돌렸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N이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예상 밖의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집단 따돌림을 사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주장: 망인의 공직생활 경력(1994년 9월 15일부터 25년간 교육행정공무원)과 ‘주의’ 처분은 징계가 아니며 사무관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승진 누락 스트레스 주장: 망인의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D고등학교 부임 전인 2018년 1월 214위, 2018년 7월 168위, 2019년 1월 125위로 대폭 상승하다가 D고등학교 부임 후인 2019년 7월 122위로 소폭 상승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주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따돌림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승진 누락 스트레스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공무원의 자살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즉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고인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사무관 승진 누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살 원인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 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순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직무로 인해 질병(우울증 등)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고 그 질병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객관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직접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은 순직 인정에 관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공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따랐습니다. ### 참고 사항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특히 자살의 경우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업무 부담이나 상사와의 갈등을 넘어,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심한 스트레스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빈도, 내용, 주변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승진 누락이나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주장 또한 그 불이익이 부당했음을 입증하고, 그것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동료들의 구체적인 증언, 업무 일지,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