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집주인이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내세우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 주택의 원상회복 의무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매달 부당이득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E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E는 세입자 A에게 임대한 주택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거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2003년 5월 21일부터 매달 20만 원씩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금액들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세입자 A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집주인 E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근거로 임대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E (집주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집주인 E가 제기한 항소의 주장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체로 같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세입자 A는 집주인 E로부터 청구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재판부가 굳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시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때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 E의 항소 주장이 1심에서 이미 판단되었고,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범위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입주 전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고, 퇴거 시에도 상태를 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주택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