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직접 받고, 이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완납증명서와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가담했으며,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의 수법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