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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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압류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압류/처분/집행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소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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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압류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용한 법령 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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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압류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
가압류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공동소송참가
가압류 신청 전 승계
가압류 집행 전 승계
가압류명령 집행 후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