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민박행위 |
Q. 유명관광지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민박에 해당되나요? A.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