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 없이 펌프 및 관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청양군으로부터 약 1,6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인 '공사예정금액'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실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등록 면제 기준인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양군으로부터 공사예정금액 16,049,000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의무 면제 대상인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예정금액'이 무엇인지, 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예정가격'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을 지방계약법상 '예정가격'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절차를 정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예방이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인 간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사금액 증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예정금액'은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500만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엄격한 자격요건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의 해석: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예정가격'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공사금액으로,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따라 실제로 시공될 공사의 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사금액 증감 가능성, 사인 간 계약에 지방계약법 미적용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 당시 공사금액이 특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 면제 기준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을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실제 계약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지방계약법상의 '예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시에는 실제 계약된 공사금액(부가세 제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자격증 필요 여부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 발주처 담당자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액이 1,500만 원 전후일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먼저 '등록 필요' 여부를 언급하며 공사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정확한 적용 기준을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