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에서 펌프 및 관련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충남 청양군의 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6,049,000원으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했습니다.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근거로 "공사예정금액"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판사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의무 면제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최초 견적서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