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서울 성북구의 한 부지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한 채무자 소유의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함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한 뒤, 지반보강 및 균열공사를 계획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건물의 변위를 방치할 경우 채무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공사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으나, 공사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구두로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공사의 세부 내역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공사로 인해 아무런 부담 없이 이익만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도급계약의 사실상 수익자라 할지라도 공사 완성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물의 변위로 인한 위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공사의 세부 내역이나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공사 방해 금지 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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