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부산 해운대구의 C건물 5층을 호텔로 개조하는 공사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3일, 피고인은 같은 건물 4층에서 호텔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사 설계도면을 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A3 및 A4 용지에 작성된 공사설계도면 수십 장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공사 현장에 침입하고 필요한 설계도면을 훔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도면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도면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