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지원대상자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 ||||||||
지원기준 |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기준 인원 산입 ①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함 ②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함 | ||||||||
지원기간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 | ||||||||
지급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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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계산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 ||||||||
지원제한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다만,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