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대상사업장 |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표준사업장 |
감면요건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봄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거나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고용률과 고용인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기준으로 할 것 ▪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할 것 * 해당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함 |
감면기준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음 ▪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 |
연계고용 알선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