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피고가 소유한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비롯된 임대보증금 반환 분쟁입니다. 최초 임차인인 C는 배우자 D 명의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는 임대보증금 6억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자, 원고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보증금에서 C, D에게 빌려준 돈, 다른 임대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및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제 및 상계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364,221,7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임차인 지위 승계와 별개로 채권 양수인으로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임대보증금에서 과거 C, D에게 빌려준 대여금, 다른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 채무,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 및 임대차 종료 후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셋째, 공제 또는 상계되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정 이율(연 24%)로 적용할지, 아니면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법정 이율(연 5% 또는 연 6%)로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64,221,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1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1월 19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9년 6월 10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므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제 및 상계 항목 중, C, D에 대한 대여금 8,5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 6층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은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한 D의 채무이므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이 입증되지 않아 민법상 연 5%를, 건물 6층 임대차는 상행위이므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했습니다. 법인 설립비용 명목의 대여금은 증거 부족으로 상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및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역시 약정 지연손해금이 입증되지 않아 상법상 연 6%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금은 기존 약정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 6억 원에서 상계 및 공제될 금액 총 235,778,241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64,221,75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