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시 차임을 증액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시세 상승과 경제여건 변화를 이유로 차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임 인상 합의가 없었고, 경제사정의 변동이 미미하므로 차임증액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 증액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약정에 기한 차임증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차임증액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628조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 시 차임 재조정 협의가 결렬된 점을 고려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을 5% 인상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9일까지 매월 5,261,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