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부동산업자, 건축업자,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허위 오피스텔 담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H에게 준공 직전의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1억 4,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별도로 피해자 N에게 토지 매수 의사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E는 피해자 Q에게 허위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AB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4,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F 주식회사 회장이었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 2009년 11월경 피고인 A, B, C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담보로서 효용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억 4,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둘째, 2010년 10월경 피고인 B은 피해자 N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제3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2008년 7월에서 8월경 피고인 C과 E는 F 주식회사 부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 공사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Q에게 충남 당진군 공사현장의 창호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B에게는 대전 동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휀스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공사를 약속하고,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분양권 역시 F 주식회사에 분양할 권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위 담보나 존재하지 않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각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어떻게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특히 피고인 D가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E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H를 속여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1억 4,900만 원을 편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체 송금액 편취에 대한 공동 실행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토지 매수 의사 없이 근저당권 설정 사기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 E는 피해자 Q에게 허위 공사 하도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AB에게도 4,000만 원을 편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회사 부사장으로서의 역할, 직접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피해자 Q과 A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추측성 내용이 많으며, 피고인 E와 C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D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빼앗거나(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오피스텔 담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사 계약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저질렀고, 피고인 C, E가 피해자 Q와 AB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1인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거나(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후단 경합범)에 적용되어 가중처벌하거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N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성실히 재판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의 판단 결과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D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결 요지 공시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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