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A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신임 임원 선출 없이 기존 임원에 대한 연임 결의만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총회 개최 금지 또는 특정 안건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이러한 결정이 조합원의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의 연임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임원 피선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H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4년 2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조합장 등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원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않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기존 임원에 대한 연임 결의만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합원 A는 이 결정에 반발하여 본인이 조합장 입후보를 준비 중이었음을 밝히며 이러한 연임 안건 상정이 조합원의 임원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총회 개최 금지 또는 특정 안건(기존 임원 연임 결의)의 결의 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신임 임원 선출 없이 연임 결의만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조합원의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신청인 A의 총회 개최 금지 또는 특정 안건(제4호 안건) 결의 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조합이 신임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포함하지 않고 기존 임원의 연임 결의만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신청인 A의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인 A는 이 사건 총회일을 기준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는 정관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셋째,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이 임기 만료된 임원을 신임 선출할지 연임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은 연임 안건이 부결되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보장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정관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개발조합 정관: 조합의 내부적인 운영 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 제14조는 임원의 수, 선임 방법, 자격 요건, 임기 및 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합 임원 선출 및 연임 관련 분쟁 시 해당 조합의 정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의 선임, 연임 절차 및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 피선거권(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려면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는 정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기존 임원의 연임을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조합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연임 안건을 부결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안건 상정 방식(신규 선출 또는 연임)에 대해 조합이 정관에 따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총회 개최 금지 또는 특정 안건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본인의 피보전권리(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