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들(원고)과 조합원들(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하기로 결의하려 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임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해임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고, 채무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추가로 요청한 집행관 공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