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 추진위원들이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규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조합원 또는 임원,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일부 신청이 인용되었던 부분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 모든 신청인들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G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2018년 구성된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신청인들)이 위원장 H에게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진위원 5명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신청인들이 제시한 규약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추진위원 명단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신청인들이 단체의 규약에 따른 정당한 구성원 자격(조합원, 임원, 대의원 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의 신청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신청인 B, C, D, E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청인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규약'이 사건본인의 진정한 규약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해당 규약이 유효하더라도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되기 위한 주택법령상 자격요건과 가입신청서, 계약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당한 구성원(조합원, 임원, 대의원)임을 증명할 소명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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