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잇따라 충돌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H, 아이 I, 그리고 피해자 F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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