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부터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SM3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까지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H(여, 37세), I(0세)와 피해자 F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약 10km에 달하는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2, 119에 신고하며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등 특정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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