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하는 B QM6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째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신호 위반으로 중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리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최근 10년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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