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종중이 회장과 감사 등을 선임하는 임시총회 결의를 한 것에 대해, 원고인 여자 종원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으로, 피고 종중은 원고를 포함한 여자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종중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고려할 때 성년이 된 여성 종원도 종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개최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