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씨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인 피고 G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G씨와 2016년 6월 17일부터 2018년 6월 16일까지 2년 동안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A씨는 G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G씨는 '알았다. 곧 집을 빼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약속만 하고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A씨의 전화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9년 5월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시 한번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1억 6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G씨가 이 메시지들을 확인하면서 해지 통고를 수령했습니다. 그럼에도 G씨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아, A씨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G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법원의 소송 절차에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G씨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 A씨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G씨는 원고 A씨에게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선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차인 A씨는 임대인 G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이 법원의 정식 소송 절차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무변론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방어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씨가 아무런 변론 없이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 침해를 받은 원고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요건): 이 조항은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씨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 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