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변호사들의 법정 질서 위반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감치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법적 공백과 절차상의 허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하상 변호사 등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결국 15일의 감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변호인들이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구치소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의 일부가 빠져 보완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보완을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명령하여 즉시 석방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실무상의 헛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하며, 이름이나 주민번호 없이는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 법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원을 특정하기 힘든 인물들은 인상착의나 사진(머그샷) 등을 법적 문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법 집행이 막히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더욱 시끄러운 것은 이하상 변호사의 막말 파문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를 비난하며 욕설을 내뱉었는데, 변호인의 품격이 실종된 모습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정 질서 위반과 욕설로 법 집행이 더 꼬이는 상황에서, 도대체 변호사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인들이 스스로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오만함과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현실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빈틈과 태도의 문제로 국민 신뢰는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변호사뿐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