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피고 D 및 피고 E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및 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건설 주식회사에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하며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고, 동시에 피고 D(E건설 현장본부장)에게 9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주식회사 A는 D에게 빌려준 돈과 D 및 E건설에 공사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D은 대여금과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E건설은 계약금 반환 관련 D의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건설은 원고 A 소유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579,361,016원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 9천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D과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 계약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자율의 적법성 및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E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건설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피고 D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및 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을 때,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에게 적용될 약정 이자율 연 24%는 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연 2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피고 E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계약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이율인 연 6%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소송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조속한 채무 이행을 촉진합니다. 민법의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원칙에 따라 회사 현장본부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대리권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이 피고 E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연 24%의 약정 지연이자율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공사대금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측(피고 E건설 주식회사)이 증명해야 하며, E건설 주식회사는 구체적인 공사 범위,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반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증빙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자율을 합의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 반환 조건과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현장 책임자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위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공사가 시행된 범위, 투입된 비용,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계좌 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작업일지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