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신청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