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C과 피고 B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3월 28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2/3, 피고 B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연락 기록, 만남을 입증할 만한 사진이나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액(위자료)은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더라도,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패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C 및 D 비상장 주식의 상장 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 5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및 피해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증거능력 문제로 인한 무죄 부분 인정,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 불인정, 추징금 불인정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허위 정보에 속아 C 또는 D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약 170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529명의 투자자들입니다. - G: 피고인 A가 섭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 주식인 C 및 D에 대해 허위 상장 계획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529명의 피해자들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바지사장' 섭외와 범죄수익 환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의 범위를 줄이려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다른 혐의와 범죄수익의 추징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피해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혐의(E 정산금 지급, 대포폰 및 계좌 공급, E 운영)가 증거능력 문제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특정 피해자 F의 피해금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1년 감경되었으나, 공모관계 이탈 주장과 피해액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계좌로 송금된 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B의 여자친구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건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은 임의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E 운영 등 추가 혐의는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F의 500만 원은 다른 회사 주식 매수 대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장 주식 판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5,100만 원가량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검사의 추징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보다 징역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일당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4조 제1호, 제11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등이 인가 없이 주식 판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여자친구 H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려면 그 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사기 경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장 계획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직접 모든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책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얻은 경우, 해당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 모든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무조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C과 피고 B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3월 28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2/3, 피고 B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연락 기록, 만남을 입증할 만한 사진이나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액(위자료)은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더라도,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패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C 및 D 비상장 주식의 상장 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 5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및 피해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증거능력 문제로 인한 무죄 부분 인정,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 불인정, 추징금 불인정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허위 정보에 속아 C 또는 D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약 170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529명의 투자자들입니다. - G: 피고인 A가 섭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 주식인 C 및 D에 대해 허위 상장 계획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529명의 피해자들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바지사장' 섭외와 범죄수익 환전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의 범위를 줄이려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다른 혐의와 범죄수익의 추징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피해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혐의(E 정산금 지급, 대포폰 및 계좌 공급, E 운영)가 증거능력 문제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특정 피해자 F의 피해금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1년 감경되었으나, 공모관계 이탈 주장과 피해액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계좌로 송금된 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B의 여자친구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건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은 임의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E 운영 등 추가 혐의는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F의 500만 원은 다른 회사 주식 매수 대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장 주식 판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5,100만 원가량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검사의 추징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보다 징역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일당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4조 제1호, 제11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등이 인가 없이 주식 판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B의 여자친구 H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려면 그 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사기 경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장 계획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직접 모든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책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얻은 경우, 해당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 모든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무조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이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