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 받아요, 사업비도 못냅니다.
부동산법 설명서 - 정비사업 편
건축/재개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