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서 2층 짜리 공장건물에 1층은 부대시설과 2층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물량이 감소하여 창고로 쓰던 1층의 부대시설을 비우고 보관ㆍ창고업으로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니까 보관ㆍ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여 운영해도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