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무직 상태로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무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3,1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무인 결제기에서 결제하거나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과거 확정된 절도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여러 무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10회에 걸쳐 총 228,8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무인 결제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54,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간 행위(절도)와 도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행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 과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일부 절도 혐의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 방식 및 형의 면제 가능성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특정 절도 혐의가 과거 확정된 절도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과 특정 절도 혐의에 대한 형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 절도)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며, 무인 판매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넣어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갈취 등으로 얻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 등으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경합범 처리 시 형의 면제)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그 확정된 죄에 대하여 이미 형의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의 선고 없이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2021년 12월 3일 절도 혐의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결제하지 않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후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여러 법규에 저촉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거나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습 절도범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