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임대 영업을 하며, 피고와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D 제품의 총판회사 E와의 대리점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 솔루션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가 회신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기기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와 E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식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솔루션 시스템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부당한 해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