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복합기 등 사무기기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D 제품의 공식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 B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 B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7월 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D 복합기 등 사무기기 렌탈 서비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계약에는 복합기 외 서버, 보안카드리더기 등이 포함되었고 D 정식 보안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D 제품 총판회사인 E 주식회사는 원고 A와의 거래가 거의 없고 거래 의지도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6월 25일 원고 A에게 D 솔루션 시스템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와 증빙 서류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2017년 2월부로 D 본사와 공식 파트너 계약이 해지되어 정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2019년 6월 28일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9년 7월 2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기기 회수를 요청했고, 원고 A는 2019년 7월 5일 사무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서상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다른 대리점 F과 공모하여 기기를 오작동시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총 236,061,79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법리: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은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D 제품의 정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 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약정 해제권 조항의 해석: 계약에 해제권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의미는 계약 목적, 조항을 둔 경위,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고,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까지 이 절차를 적용하면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서비스 제공 능력이나 지위 변동 시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식 대리점 계약 등 핵심적인 자격 요건 상실은 계약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조항이 있더라도,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의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 없이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의 문언과 계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나 오작동 조작 등의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