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법원에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을 운영했습니다. 근로자 E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차액 임금 1,333,336원, 2019년 9월 임금 2,661,220원 등 총 임금 3,994,5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6,117,480원 역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임금 총액 3,994,556원과 퇴직금 6,117,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죄목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법규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E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문서로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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