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면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나요? |
Q: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에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506, 2010.1.28.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