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실업이라는 회사가 최근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할 경우 반드시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 겉으로는 직원 권리 보호처럼 보여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어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반려할 경우 야근 시간이 무급 "체류시간"으로 처리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과의 시차, 잦은 긴급 업무에도 "퇴근 전 5시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은 야근 신청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해외 업무 집중 시간이 오후 3시경이라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는 여전히 엄격한 사전 결재만 요구하고 있죠.
더욱이 주 52시간 초과 금지를 이유로 야근 승인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발적 체류 시간"이라는 명목 아래 야근을 했어도 무급 노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일찍 퇴근하거나 결재를 거부하는 동안 직원들은 무급으로 일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한 시간은 사전 결재 없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전 신청이나 결재권자 승인이 없더라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법적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PC 오프제, 교차 근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시간과 야근을 조절하며 꼭 결재 없으면 무급 처리하는 강력한 방식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LF는 긴급 상황 시 팀장의 승인이 없어도 연장 근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제도적으로만 보면 모든 게 신속 정확하다"는 회사의 답변은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야근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법적 보호와 불법의 구분을 명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