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으나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공장을 매도하여 받은 금액 중 6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16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와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파트와 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거나 피고에게 매도 및 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공장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액을 피고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