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 소유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천장 누수 등의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A는 누수 및 불법 증축 문제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이행강제금 대납액, 영업손실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2,830만 원과 A가 대납했던 이행강제금 8,107,91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보증금 반환은 A가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폐업 신고를 마치는 것과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A의 영업손실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2010년 2월 26일 임대인 B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은 2012년 6월 20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되었고, 이로 인해 2010년 4월 28일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광진구청이 임대인 B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었습니다. 임차인 A는 2014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가 알려준 계좌로 이행강제금 합계 8,107,910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2020년 8월 초, 점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A는 식당 영업을 중단했고, B는 누수 수리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보상금 1,212,000원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수리 이후에도 누수가 재발하고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2020년 8월 말 B에게 임대차 계약의 지속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시설비, 권리금, 보증금, 영업손실 비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광진구 보건소는 A에게 영업장 무단확장(불법 증축 부분 사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A는 이를 B에게 알렸습니다. A는 2020년 9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년 10월 중순경 가구, 집기, 비품을 남겨둔 채 점포에서 퇴거했으나,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는 2020년 11월부터 다른 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행강제금 대납액, 영업손실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일부와 임차인이 대납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점포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청구한 영업손실 및 권리금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